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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신청필요서류

1.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2. 개인 회생채권자목록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누락되게 되면 그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에서 제외되어 개시결정 이후에도 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요령을 설명합니다.(본 홈페이지의 양식코너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 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되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 -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3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 -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채권자는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 특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 -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에 있어서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원금과 이자 등이 구분된 금융기관의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고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이자,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후 채권자로부터 자료가 송부되어온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제출하여야 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7조,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4조 참조)
  • -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 - 부속서류 유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에,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3에,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4에, 다툼이 없으나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5에,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6에 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 기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십시오.

3. 재산 목록

신청자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재산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금 또는 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현금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예금
    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와 최근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보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대여금 채권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매출금 채권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예상 퇴직금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압류 및 가압류 유무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동안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 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