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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리 중지명령

1. 보전 처분 중지명령 의의

개인회생 신청은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수입으로 일정한 기간 성실히변제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직장에서 계속 업무를 하면서 수개월 후부터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고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까지 채권자에게 일정한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것을 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즉, 채권추심금지, 중지명령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이의 기간동안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막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의 근로의욕 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보전 처분 중지명령 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그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3. 중지 또는 금지 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 ①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 ③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소송행위는 제외됨.)

4. 금지결정문의 채권자게로의 전달

추심금지중지 결정문의 채권자에게로의 송달 여부에 관해서는 각 지방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채권자에게 법원이 각기 송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지 결정만을 내려주고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채무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일일이 팩스 등으로 금지결정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의 법원은 대체로 송달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5. 중지 명령의대상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6. 중지 명령의 효력

채권 추심 금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새로이 채권 추심을 하거나 새로운 법적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소송행위 자체는 제외) 다만,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 함으로써 채무자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에 대한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급여압류 또는 가압류의 실효가 확정되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시까지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중지 명령 이후의 상계권 행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예를 들어 금융기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 등)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개인채무자회생법 제47조, 파산법 제89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자가 중지금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게 되므로 중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부담하는 채무(예를 들어 중지금지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된 예금의 반환채무 등)와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7조, 파산법 제95조 제2호).

8. 압류 등 취소 신청

채무자가 압류되어 있는 자신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별도로 집행법원에 개시 결정을 이유로 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개 200-300만원 정도의 소액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이며 1천만원 정도 되는 상당액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액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법원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변제해야하는 변제총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