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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례

1) 채무자신청사례 하나

채무 약 20억원

2015. 신제품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제품개발에 성공했으나, 그동안 쌓인 채무로 인해 제고 자산과 백화점 매출액에 압류를 하는 등 심한 자금압박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2015.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받아 백화점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한 후 매출 채권을 수령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하였고,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신제품 생산에 성공하여 각 백화점 매장에 납품, 판매로 10여개 매장에서 매장별 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공익채권(세금 및 급여 등)과 담보채권은 100%변제하고, 일반채권(거래처 대금 및 은행채권)은 약 25%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제계획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2) 채무자신청사례 두울

채무 약 20억원

2015. 계속되는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 했고, 불법영업 등으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현 운영진들의 심각한 운영으로 인해 채권액을 전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가 2015. 서울중앙지법원에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받았고,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에 관리를 받게 되어 불법운영을 중단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았습니다.

향후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허가를 받아 변제받지 못하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거나 M&A로 다른 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