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서류검토를 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지 1~ 2개월 사이에 파산자심문기일을 정하고 파산자에게 기일소환장을 보냅니다. 이 때 법원은 파산자가 제출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도 파산자심문기일이 열린다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보내 채권자들에게 파산자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판사가 출석한 파산자를 상대로 면책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파산 후 경제적 상태,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의 실제적인 파산자의 상태를 검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심문기일에 참석했을 때에는 담당판사가 채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줍니다. 이 때 채권자가 파산자에게 파산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정리해서 조서에 기재해 두고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면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시 이의사유는 대체로 ①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②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③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이 있으면 전부면책이든 일부면책이든 상관없이 모두 관보와 법원이 정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의 '소파산'에 한하여 일간신문게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면책허가결정의 경우에는 일간신문게재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공고비용은 파산공고비용에 비하여 훨씬 비쌉니다
1)실제 면책허가 결정의 관보공고의 예
o 전부면책된 경우 사 건 2005하면801(2005하단601)면책 파 산 자 홍 길 동 (111111-1111111)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7 본적 경남 밀양시 삼문동 123 주 문 파산자 홍길동을 면책한다. 200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O O O
o원금 50% 면책받고 변제기 2년 유예된 경우 사건 2005하면801(2005하단601)면책 파 산 자 홍 길 동 (111111-1111111)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7 본적 경남 밀양시 삼문동 123 주 문 1. 파산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 일람표 기재의 채권 중 다음 부분에 관하여 파산자를 면책한다. 가.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중에서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 나.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 50%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2년을 경과한 이후의 연 10%를 넘는 지연손해금 2. 제1항의 채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파산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0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