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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비용

1. 신청 자격

  • 1)법인·개인을 불문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
  • 2)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지분권자가 신청
  • 3)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 4)
  • 4)합명회사 ·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 · 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신청 비용

회생의 신청비용으로는 인지 · 송달료 15~2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신청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비용(향후 송달료 및 관리인 급여 등)은 회사의 규모와 제반 사정에 따라 약 2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 정도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예납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 법인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약 1억원, 상황에 따라서는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미 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적인 상황을 재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법원에서 명령하는 예납액이 2천만원이 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부도 전이나 부도 후라고 하더라도 회생비용이나 당분간의 회사운영자금 등 현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이 남아 있을 때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