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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1. 파산선고의 효력

(1)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경우
파산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을 경우가 소비자파산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경우 파산자는 일정한 자격상의 제한(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받게 되는 신분을 가진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하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소개합니다.

  • - 파산자는 공무원, 의사, 간호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관세사, 공증인,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상법상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파- 산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하고도 남을 경우 법원은 동시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이외에 아래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 - 파산당시에 있던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재산(파- 산재단)으로 하나로 묶여 파- 산관재인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 - 회사의 이사나 대리인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위임받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 주택임차인은 파- 산관재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 파산자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재산관계 소송이 중단되고, 파- 산당시에 있던 재산에 대하여 파- 산절차 진행 중에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못하는 점은 파- 산자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 파산 선고에 대한 불복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파산선고에 대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형식상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파산 선고의 확정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파산선고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어 파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