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경우
파산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을 경우가 소비자파산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경우 파산자는 일정한 자격상의 제한(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받게 되는 신분을 가진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하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소개합니다.
(2)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하고도 남을 경우 법원은 동시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이외에 아래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파산선고에 대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형식상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파산선고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어 파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