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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개인 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 채권은 원칙상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하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채권이 해당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
위에서 설명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외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채권 등 대부분의 채권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 다음으로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 중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변제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개인 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 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