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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필요성

법인 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동안 함께 해 온 거래처에 대한 예의입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세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M&A).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 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