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 상담신청

--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이해하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회생법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통지받은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절차

  •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통지받게 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선고“ 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수긍하면 보정이후 간단히 이의제기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가 수긍하지 않으면 소로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위 절차 이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집회 후 개인회생위원은 집회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에는 대리인이 선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채무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 2.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내의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3.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4.비용 신청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제출과 함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 당사자수 × 4회 × 3,700원 인지대 = 1,000원

3. 이의신청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1.채무자의 출석, 설명의무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의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회생위원의 보고서 제출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의 채권자의 이의의 내용,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