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하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회생법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통지받은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절차
3. 이의신청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채무자의 출석, 설명의무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의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회생위원의 보고서 제출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의 채권자의 이의의 내용,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