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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가사(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 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 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법원 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 -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불치의 정신병, 성적인 갈등, 빚이나 경제갈등, 종교갈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이며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지 서로 협의하여 나 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 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는데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 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 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 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간통한 여자만 처벌할 수 있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이혼을 하는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 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 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 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여자의 호적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