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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소개

인사말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곧 법이라는 말이지요. ^>^
법은 이미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밀착해 와 있습니다. 법제도의 최선의 활용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1일 발효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과 개인을 회생하기위한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정부는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서도 채무자의 주도하에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갱생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 법이 변호사 실무진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으로 지속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확대 된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의 법원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를 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가 된 후 카드빚을 일부만 갚아도 되거나 완전히 탕감 받는 법은 분명 한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저희 사무소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년간 쌓인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소중한 권리와 비용을 지켜 드릴 것이며 나아가 고객님들의 경제적 갱생의 발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가정에 경제적 평안과 안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