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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회생의 필요성

기업(법인)회생의 필요성

  • 1.현재진행중인 강제임의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 2.미납 국세 등 조세까지도 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국세나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납세자인 과점주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 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 (담보채권 10억원이상 또는 일반채권 5억원이상, 고소득자 등)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채무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5.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6.현재 법안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합니다.
  • 7.임금채권, 거래처(중소기업 보호)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차후 벌어지는 직원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8.담보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중지)
  • 9.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영업 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 10.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등을 막을 수 있어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