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 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 · 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