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잠정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보통 보전처분이라 함은 민사집행법(2002.1.23. 법률 제6627호)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킵니다.
보전처분절차는 긴급성. 밀행성, 잠정성, 자유재량성, 부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의 소(대여금 청구의 소 등)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러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많은 시일이 거릴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빨리 변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압류만을 해놓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