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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전문직)

1. 일반(전문직)회생제도란

일반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무담보대출(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 의 전문직종사자(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나 공무원,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법령을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는,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실무상 개인파산 및 면책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일반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채무액에 따라서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채권자의 2/3, 회생담보권자의 3/4의 동의요건이 중요하여 신청 전에 채권자 동의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급여소득 및 영업이익으로 통상 10년간의 변제기간동안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2. 일반회생 신청시 장점

  • 1.7일 이내에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 2.임의경매, 가압류등이 진행 될 수 있는 경우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가 가능하고 임의경매나, 가압류등이 진행된 경우에도 중지명령으로 중지가 가능합니다.
  • 3.과다한 국세, 지방세 및 준조세 채권의 강제징수는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4.담보권 행사의 제한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채무감면 및 채무지급유예가능: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의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 6.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 :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높고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강제적인 조정으로 인가 결정
  • 7.변제 금액은 급여소득 및 사업 이익금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됩니다.
  • 8.일반회생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이 많다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생은 10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은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채무 변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회생 변제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 임의적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변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일반회생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