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면책이 동시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파산선고후 채권자에게 공고와 송달을 하고, 면책신청 이후 또다시 면책결정을 위한 공고와 송달을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상의 불리함 때문에 대법원은 파산, 면책의 동시신청을 인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채권자에게 개인파산 결정및 면책심문기일 지정 사실에 대한 공고와 송달을 한꺼번에 해 채무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파산선고 확정 후 1달 이내에 제기해야하는 면책신청기간을 넘김으로써 소비자파산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인 면책신청이 각하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3) 채권자 일람표
파산과 면책을 서로 다른 날짜에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채권자일람표를, 면책신청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채권자명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일람표에 의하여 채권자명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위와 같이 채권자일람표와 채권자 명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서면을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라고 칭함}.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를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계수지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