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만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는 현재 자기의 재산상황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개인적인 불행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일가족 전체의 붕괴, 나아가서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신분의 세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자의 문제는 사회불안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해방시켜줄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그 해방시키는 절차가 “면책” 입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은 채무자를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갱생”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제한사유로는 ① 신청자를 파산자에 한정하고, ②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으며, ③ 1회 면책을 받으면 10년 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 신청시 부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시페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1월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의 확정은 동시폐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므로 위 공고 이후 1개월 14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기간을 놓치면, 파산선고를 받은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만 받게 되므로, 절대로 면책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파산 및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된 후 그 확정 전까지 사이에 거의 면책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동시페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1월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주도하에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그 절차 중에는 언제라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원이 정한 면책신청서류 양식은 면책신청서, 채권자일람표, 진술서의 3종류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재량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할 때 전부면책을 할 수도 있고, 일부면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이외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중 일부면책결정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식은 전체 채무액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 전부 및 원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와 지연손해금 전부를 면책받을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액의 감면폭에 있어서는 원금감면에 인색한 금융기관 주도의 신용회복지원이나 배드뱅크와 비교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를 모두 갚지 않는 이상 복권이 되지 않아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의 불이익이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권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개인회생제도가 필요한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을 받기가 어렵거나 재량면책으로 일부면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니 만큼 파산신청시부터 그러한 사유의 존재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곳입니다.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공고비용인데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