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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등제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마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 1.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 4. 신청의 년 월 일
  • 5. 법원의 표시
  • 6.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통상 "본적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또는 리) ㅇㅇ번지??호주 ㅇㅇㅇ의 호적중 신청인겸 사건본인(또는 사건본인)의 이름 {ㅇㅇ(한자)}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첨부서류

  • - 호적등·초본
    개명허가신청서에는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 - 족보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족보 (사본)을 첨부합니다.
  • - 친족증명서
    친족증명서는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의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호적부나 제적부 또는 족보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불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합니다.
  • - 인우보증서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호적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 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습니다.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입니다.
  • -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 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신고절차

  • -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 -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장소
    신고사건의 본인의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서의 첨부서류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