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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관할 법원

  • (1)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위에 의하여 관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 (4) 위 (1), (2), (3)의 관할 이외에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면 당해 법원에 다른 사람에 관한 개인회생사건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